| 2차 활용 항목 |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 빠뜨리면 생기는 리스크 |
|---|---|---|
| 매체(채널) | 자사몰·SNS 유료광고·인쇄물·제3자몰 등 사용처를 항목별 지정 | 허락 범위 밖 광고 집행 시 저작권 분쟁 |
| 기간 | 게시 후 6개월·12개월 등 종료 시점과 갱신 조건 | 기간 종료 후에도 소재 노출 시 무단 사용 문제 |
| 추가비 | 1차 게시비와 분리한 2차 활용 대가(표준 요율 없음, 협상으로 결정) | 사후 요청 시 비용 급증 또는 사용 거절 |
| 초상권 | 얼굴·신체 노출 시 별도 초상권 사용 동의 | 광고 게재 후 초상권 이의 제기 |
| 제3자 권리 | 음원·폰트·타인 이미지의 광고용 라이선스 처리 책임 주체 | 음원·폰트 라이선스 위반으로 소재 내림 |
왜 '협찬받은 콘텐츠'를 마음대로 쓸 수 없나
많은 브랜드가 '제품을 무상 제공하고 비용까지 지불했으니 결과물도 우리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진·영상·글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창작한 사람, 즉 크리에이터에게 발생합니다. 협찬 계약은 보통 '정해진 채널에 1회 게시'에 대한 사용 권한을 합의하는 것이지, 저작권 자체나 무제한 활용권까지 양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룩북 컷을 그대로 캡처해 자사몰 상세페이지나 메타 광고 소재로 돌려쓰면, 별도 동의가 없는 한 2차 활용에 해당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저작권법의 일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권리 귀속·양도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전문가 자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차 활용 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요소: 매체·기간·추가비
2차 활용을 안전하게 하려면 추상적인 '2차 활용 가능' 한 줄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첫째는 매체입니다. 자사몰 상세페이지, 브랜드 공식 SNS 재게시, 메타·구글·틱톡 유료광고(페이드), 오프라인 인쇄물(매장 POP·룩북 책자), 제3자 입점몰 등 사용처를 항목별로 명시합니다. 둘째는 기간입니다. '게시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같은 종료 시점을 정해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소재를 내리거나 갱신을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는 추가비입니다. 협찬 게시 단가와 별도로 2차 활용 대가를 정합니다. 시장에서는 1차 게시 단가에 매체·기간 단위로 일정 비율을 더하는 사례가 알려져 있지만, 표준 요율은 정해진 것이 없고 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숫자를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작권과 함께 챙겨야 할 초상권·음원·폰트 리스크
콘텐츠 2차 활용에서 저작권만큼 자주 놓치는 것이 초상권과 제3자 권리입니다. 영상·사진에 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가족·지인의 얼굴과 신체가 나오면, 저작권 동의와 별개로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광고에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영상에 사용한 배경 음원, 폰트, 타인의 이미지가 '본인 채널 게시'까지만 라이선스된 경우, 브랜드 광고로 옮겨 쓰면 새로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활용 계약에는 '제3자 권리 처리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광고 전용 소재는 음원·폰트를 광고 가능 라이선스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협찬·유료광고 콘텐츠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스 AI 전자계약에서 2차 활용을 명시하는 방법
인플스 AI는 ChatGPT·Claude 같은 AI(MCP, https://infls.ai/api/mcp) 또는 웹 대시보드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를 검색·섭외하고 전자계약·에스크로 정산까지 진행하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create_contract 도구로 계약서를 만들 때, 산출물·게시일·수정 횟수와 함께 2차 활용 범위(매체·기간·추가비)를 한 문서에 담을 수 있어 DM으로 흩어진 합의를 표준 계약 흐름으로 모읍니다. 양측이 sign_contract로 서명하면 에스크로가 기록되고, 게시·검수 승인 후 정산이 진행되는데 정산·보류 내역이 기록됩니다(마일스톤 분할 지원). 분쟁이 생기면 call_manager로 매니저를 호출하거나 dispute_contract·request_mediation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토스페이먼츠 실결제 에스크로, 외부 전자서명 완전 자동 연동, Vision 자동검수는 베타/예정 기능으로 순차 적용됨을 고지합니다.
패션 D2C 룩북 브랜드를 위한 실전 체크
룩북·상세페이지에 인플루언서 착용 컷을 재활용하려는 패션 D2C 브랜드라면, 섭외 단계에서부터 2차 활용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게시가 끝난 뒤에 '추가로 자사몰에 쓰고 싶다'고 요청하면 추가비가 더 비싸지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 흐름은 (1) 캠페인 브리프에 '자사몰 상세페이지+메타 유료광고 12개월 2차 활용 포함' 같은 사용 계획을 미리 명시하고, (2) 단가 협의 시 1차 게시비와 2차 활용비를 분리해 제시하며, (3) 전자계약에 매체·기간·추가비·초상권 동의·제3자 라이선스 책임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 검색·조회·모집은 무료입니다(구독료·조회 제한·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없음). 정산은 게시·검수 확인 후 실행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금액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세무·법규 판단은 일반 참고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전 전문가 자문과 공식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FAQ
제품을 무상 협찬했는데도 콘텐츠 2차 활용에 추가비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 협찬은 보통 '약속한 채널에 게시'까지의 권한이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남습니다. 게시물을 자사몰·유료광고 등으로 다시 쓰는 2차 활용은 별도 권리이므로 추가 동의와 대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약에 '2차 활용 포함'으로 단가를 합의하면 사후 추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 범위는 계약서 문구로 정해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그대로 캡처해서 광고에 써도 되나요?
별도 동의가 없다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채널 게시는 그 채널 노출까지만 라이선스된 경우가 많고, 영상 속 음원·폰트·제3자 이미지를 광고로 옮기면 추가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쓰려면 2차 활용 동의를 받고, 음원·폰트를 광고 가능 라이선스로 교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차 활용 추가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표준 요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차 게시 단가에 매체·기간 단위로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지만, 사용처 수·노출 기간·인플루언서 협상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매체·기간·추가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분쟁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인플스 AI에서 2차 활용 조건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전자계약 단계에서 create_contract로 계약서를 만들 때 산출물·게시일·수정 횟수와 함께 2차 활용 범위(매체·기간·추가비)를 한 문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sign_contract로 서명하면 에스크로가 기록되고, 게시·검수 승인 후 정산(검수 확인 후 정산·일부 보류)으로 이어지며, 분쟁 시 call_manager·dispute_contract·request_mediation으로 중재 흐름에 연결됩니다. 외부 전자서명 완전 자동 연동과 실결제 에스크로 등 일부 기능은 베타/예정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투명성 고지 · 참고 출처
- · 작성: 인플스 AI 편집팀(브리찌).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 성격: 일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단가·세무·법률 등 수치와 규정은 일반적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중요한 판단은 해당 전문가·공식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 · 이해관계: 자사 서비스(인플스 AI) 안내를 포함합니다.
- · 출처: 인플스 AI 제품 정책 및 아래 공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원문은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