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계약서에 써야 할 핵심 | 인플스 AI 입력·반영 위치 |
|---|---|---|
| 게시 유지기간 | 기산점·일수(예: 게시일로부터 90일, 법정 기간 아님), 삭제·비공개·아카이브 금지 범위, 예외 통지 절차 | create_contract 계약 본문에 명시 + 검수 단계 확인 |
| 2차 활용 기간 | 재사용 가능 기간(예: 12개월), 연장·영구 사용 시 별도 단가 | 계약 본문에 명시, 단가는 합의 금액에 반영 |
| 2차 활용 매체·용도 | 자사몰/유료광고/오프라인 등 허용 매체와 용도 열거 | 계약 본문에 범위 명시 |
| 초상·성명 사용 | 얼굴·이름·핸들의 광고 노출 동의 범위, 지역(국내/글로벌) | 계약 본문에 명시 |
| 광고 표기 유지 | 협찬 사실 표시(공정위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유지기간 내 삭제 금지 | 유지 조항에 포함, 검수 단계 확인 |
| 위반 시 중개 | 무단 삭제·표기 누락 시 협의→분쟁·중개 절차 | dispute_contract·request_mediation 요청 |
| 분할 정산(선택) | 게시 시점·유지기간 종료 시점 단계 분리(각 단계 동일 방식) | propose_milestones·release_milestone_payment |
왜 '유지'와 '2차 활용'을 분리해야 하나
게시물 유지 조항과 2차 활용권은 자주 한 덩어리로 오해받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시 유지 조항은 크리에이터가 올린 게시물을 약속한 기간(예: 게시일로부터 90일) 동안 임의로 삭제·비공개 전환·아카이브하지 않게 하는 '존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면 2차 활용권은 그 콘텐츠를 브랜드가 광고 소재·자사몰·상세페이지 등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재사용 권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룩북·D2C처럼 같은 룩을 재촬영하는 비용이 큰 브랜드는, 게시는 90일만 유지되더라도 그 사진·영상을 그보다 오래 광고에 돌리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지 기간(예: 90일)과 2차 활용 기간(예: 12개월)을 한 문장에 묶으면 '광고도 90일까지만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조항은 분리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콘텐츠 저작권·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브랜드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저작권·초상권 일반 개념은 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 권장).
게시 90일 유지 조항, 이렇게 적는다
게시 유지 조항에는 최소 세 가지를 적습니다. ① 유지 기간: '게시일로부터 90일'처럼 기산점과 일수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90일은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일 뿐 법정 기간이 아니며, 캠페인 성격에 따라 30·60·180일로 조정하는 일반 참고 수치입니다. ② 금지 행위 범위: 단순 삭제뿐 아니라 비공개 전환, 보관함(아카이브) 이동, 캡션·표기 임의 수정, 협찬 사실 은폐까지 포함할지 정합니다. ③ 예외 절차: 계정 해킹·플랫폼 정책 위반 등 부득이한 삭제 시 사전 통지 의무와 대체 게시 또는 재게시 절차를 둡니다. 예시 문구: '크리에이터는 게시일로부터 90일간 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브랜드에 사전 통지하고 협의한다.' 협찬 사실을 알리는 광고 표기(예: '#광고', '유료광고')는 단순 권장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유지 기간 내 표기를 임의로 지우지 않도록 이 조항에 함께 묶어두면 표기 누락도 위반으로 다룰 근거가 생깁니다(표기 방법의 구체 기준은 공정위 공식 지침 확인 권장).
2차 활용권, 기간·매체·용도까지 쪼개라
2차 활용권은 '광고에 써도 된다'는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잦은 지점이라 항목을 쪼개 적는 게 핵심입니다. ① 기간: 게시 후 며칠/몇 개월간 재사용 가능한지(예: 12개월), 연장 조건과 영구 사용 시 별도 단가를 적습니다. ② 매체: 자사몰·상세페이지·SNS 오가닉 리포스트·메타/구글 유료광고·오프라인 매장/지면 등 허용 매체를 열거합니다(열거하지 않은 매체는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식으로 명시). ③ 용도: 동일 캠페인 홍보용인지, 상시 브랜드 광고용인지, 타 상품 연계 광고까지인지 구분합니다. ④ 지역: 국내 한정인지 글로벌인지. ⑤ 초상·성명 사용: 크리에이터의 얼굴·이름·핸들을 광고에 노출하는 동의 범위(특히 유료광고 소재로 쓸 때 중요). 예시 문구: '브랜드는 게시 후 12개월간 본 콘텐츠를 자사몰 및 메타·구글 유료광고에 한해 국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매체·기간·해외 사용은 별도 합의한다.' 룩북·D2C는 재촬영 비용이 크므로 처음부터 2차 활용권을 넓게 잡고 그만큼 단가에 반영하는 편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체 단가는 캠페인마다 다르므로 합의 사항).
전자계약·에스크로로 위반 다툼을 줄이는 구조
조항을 잘 적어도, 위반 시 다툼을 풀 절차가 계약 흐름에 붙어 있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인플스 AI(infls.ai)는 전자계약과 에스크로 정산을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양측이 sign_contract로 서명하면 에스크로가 자동 펀딩되고, 게시·검수가 승인되면 정산이 릴리스됩니다. 에스크로는 검수 확인 후 정산·일부 보류 방식이며, 크리에이터 정산·보류 내역을 구분해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90일 유지기간 내 무단 삭제나 표기 누락 같은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보강 게시를 요청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dispute_contract로 분쟁을 열거나 request_mediation으로 중개를 요청합니다. 큰 캠페인은 propose_milestones로 마일스톤을 나눠 '게시 시점'과 '유지기간 종료 시점'을 단계금액(각 단계도 동일 방식)으로 분리 정산하도록 설계해, 유지 의무를 끝까지 지켜야 잔금이 풀리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스페이먼츠 실결제 에스크로 등은 베타/예정 기능입니다.
인플스 AI에서 조항을 계약에 담는 법
실무 흐름은 단순합니다. ChatGPT·Claude 같은 AI(MCP 엔드포인트 https://infls.ai/api/mcp)나 웹 대시보드에서 search_influencers·compare_influencers로 후보를 찾고 draft_outreach_messages·send_outreach로 컨택해 합의를 만든 뒤, 신청이 수락(accept_application)된 상태에서 브랜드 권한으로 create_contract를 호출합니다. 이때 합의 단가(원 단위 정수)와 산출물(예: 피드 2 + 릴 1), 수정 횟수와 함께 게시 유지기간·2차 활용권 조항을 계약 본문에 명시합니다. 유지 기간이나 활용 범위 같은 핵심 정보가 비어 있으면 AI가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 먼저 되묻도록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측이 sign_contract로 서명하면 에스크로 펀딩→게시·검수 승인 후 정산(approve_deliverable→release_escrow_payment)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추론은 사용자 본인 AI에서 돌아 플랫폼 LLM 비용 부담이 없고, 비용 측면에서는 인플루언서 검색·조회·모집이 무료입니다(구독료·조회 제한·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없음). 로그인은 현재 이메일 OTP이며, 구글·카카오 소셜로그인과 토스페이먼츠 실결제, 세금계산서 자동화, Vision 자동검수, 카카오 알림톡은 베타/예정 기능입니다.
FAQ
게시 유지기간은 꼭 90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90일은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일 뿐 법정 기간이 아니며(일반 참고), 캠페인 성격에 따라 30·60·180일로 조정합니다. 신제품 런칭처럼 초기 노출이 중요하면 더 짧게, 룩북·시즌 룩처럼 콘텐츠 수명이 길면 더 길게 잡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산점(게시일 기준)과 금지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입니다.
2차 활용권을 안 적으면 광고에 못 쓰나요?
콘텐츠 저작권·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있어, 2차 활용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협찬 게시 이후 그 사진·영상을 브랜드 광고로 재사용하는 데 분쟁 소지가 큽니다. 특히 메타·구글 유료광고나 자사몰 상세페이지처럼 '재사용' 성격이 강한 매체일수록 사전에 기간·매체·용도를 계약에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플스 AI는 이 조항을 create_contract 계약 본문에 담아 양측 sign_contract 서명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개별 권리관계의 최종 판단은 변호사 자문 권장).
크리에이터가 90일 안에 게시물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재게시·보강을 요청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dispute_contract로 분쟁을 열거나 request_mediation으로 중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삭제는 사전 통지·대체 게시 절차를 계약에 미리 둬 다툼을 줄입니다. 큰 캠페인은 propose_milestones로 유지기간 종료 시점에 잔금이 풀리도록 마일스톤을 나눠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별도 페널티(차감 비율 등)를 두려면 그 조건을 계약 본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2차 활용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표준 단가는 없고(시장 일반 정보·추정), 보통 기본 게시료에 활용 기간·매체 범위·독점 여부를 더해 산정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유료광고처럼 도달이 큰 매체일수록, 경쟁사 광고 금지 같은 독점 조건이 붙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룩북·D2C는 재촬영 비용을 감안해 처음부터 넓게 합의하는 편이 총비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합의 후 create_contract에 합의 단가로 반영합니다.
투명성 고지 · 참고 출처
- · 작성: 인플스 AI 편집팀(브리찌).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 성격: 일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단가·세무·법률 등 수치와 규정은 일반적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중요한 판단은 해당 전문가·공식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 · 이해관계: 자사 서비스(인플스 AI) 안내를 포함합니다.
- · 출처: 인플스 AI 제품 정책 및 아래 공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원문은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