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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게시물 90일 유지·2차 활용권 조항, 계약서에 어떻게 넣나요?

인플루언서 게시 유지 조항과 광고 2차 활용권(기간·매체·용도)을 계약서에 분리해 명시하는 방법, 룩북·D2C 예시 문구, 인플스 AI 전자계약·에스크로(검수 확인 후 정산·일부 보류) 흐름까지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10작성 · 인플스 AI 편집팀한국어 우선 · English summary included
직접 답변

게시물 유지 조항과 2차 활용권은 '말로 합의'하지 말고, 계약서에 두 가지를 분리해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1) 게시 유지 조항은 '게시일로부터 며칠간 임의 삭제·비공개 전환을 하지 않는다'처럼 콘텐츠가 지워지지 않게 하는 약속이고, (2) 2차 활용권은 그 사진·영상을 브랜드가 광고·자사몰 등에 '다시 쓸 권리'를 정하는 약속(기간·매체·용도·지역·초상 사용 범위)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룩북·D2C처럼 같은 룩 재촬영 비용이 큰 브랜드일수록 둘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플스 AI(Infls, infls.ai)에서는 합의된 컨택에서 create_contract로 산출물·단가와 함께 이 조항을 계약 본문에 담아 양측이 sign_contract로 전자서명하고, 게시·검수 승인 후 에스크로가 정산되는 구조입니다(검수 확인 후 정산·일부 보류). 유지·표기 위반 같은 다툼은 dispute_contract·request_mediation으로 중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결제 에스크로(토스페이먼츠) 등 일부 기능은 베타/예정입니다. (아래 기간 수치·법규 설명은 일반 참고·추정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공식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English summary

Put two separate clauses in the contract: a post-retention period (e.g. the creator may not delete or hide the post for 90 days from publishing) and usage rights for ad reuse (a defined duration, media, and purpose — e.g. 12 months on owned channels plus Meta/Google paid ads). For lookbook and D2C brands that recycle creator content into ads, keep these distinct because their goals differ. On Infls (infls.ai, operated by Bridzzi), these clauses go into the e-contract via create_contract; both parties sign with sign_contract, and after the post is reviewed, escrow releases the payment with a partial hold — so an early deletion or disclosure breach within the retention window is reflected in the held portion or handled through dispute_contract. Retention lengths and legal points here are market estimates and general information; consult a lawyer for final decisions.

조항계약서에 써야 할 핵심인플스 AI 입력·반영 위치
게시 유지기간기산점·일수(예: 게시일로부터 90일, 법정 기간 아님), 삭제·비공개·아카이브 금지 범위, 예외 통지 절차create_contract 계약 본문에 명시 + 검수 단계 확인
2차 활용 기간재사용 가능 기간(예: 12개월), 연장·영구 사용 시 별도 단가계약 본문에 명시, 단가는 합의 금액에 반영
2차 활용 매체·용도자사몰/유료광고/오프라인 등 허용 매체와 용도 열거계약 본문에 범위 명시
초상·성명 사용얼굴·이름·핸들의 광고 노출 동의 범위, 지역(국내/글로벌)계약 본문에 명시
광고 표기 유지협찬 사실 표시(공정위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유지기간 내 삭제 금지유지 조항에 포함, 검수 단계 확인
위반 시 중개무단 삭제·표기 누락 시 협의→분쟁·중개 절차dispute_contract·request_mediation 요청
분할 정산(선택)게시 시점·유지기간 종료 시점 단계 분리(각 단계 동일 방식)propose_milestones·release_milestone_payment

왜 '유지'와 '2차 활용'을 분리해야 하나

게시물 유지 조항과 2차 활용권은 자주 한 덩어리로 오해받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시 유지 조항은 크리에이터가 올린 게시물을 약속한 기간(예: 게시일로부터 90일) 동안 임의로 삭제·비공개 전환·아카이브하지 않게 하는 '존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면 2차 활용권은 그 콘텐츠를 브랜드가 광고 소재·자사몰·상세페이지 등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재사용 권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룩북·D2C처럼 같은 룩을 재촬영하는 비용이 큰 브랜드는, 게시는 90일만 유지되더라도 그 사진·영상을 그보다 오래 광고에 돌리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지 기간(예: 90일)과 2차 활용 기간(예: 12개월)을 한 문장에 묶으면 '광고도 90일까지만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조항은 분리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콘텐츠 저작권·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브랜드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저작권·초상권 일반 개념은 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 권장).

게시 90일 유지 조항, 이렇게 적는다

게시 유지 조항에는 최소 세 가지를 적습니다. ① 유지 기간: '게시일로부터 90일'처럼 기산점과 일수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90일은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일 뿐 법정 기간이 아니며, 캠페인 성격에 따라 30·60·180일로 조정하는 일반 참고 수치입니다. ② 금지 행위 범위: 단순 삭제뿐 아니라 비공개 전환, 보관함(아카이브) 이동, 캡션·표기 임의 수정, 협찬 사실 은폐까지 포함할지 정합니다. ③ 예외 절차: 계정 해킹·플랫폼 정책 위반 등 부득이한 삭제 시 사전 통지 의무와 대체 게시 또는 재게시 절차를 둡니다. 예시 문구: '크리에이터는 게시일로부터 90일간 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브랜드에 사전 통지하고 협의한다.' 협찬 사실을 알리는 광고 표기(예: '#광고', '유료광고')는 단순 권장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유지 기간 내 표기를 임의로 지우지 않도록 이 조항에 함께 묶어두면 표기 누락도 위반으로 다룰 근거가 생깁니다(표기 방법의 구체 기준은 공정위 공식 지침 확인 권장).

2차 활용권, 기간·매체·용도까지 쪼개라

2차 활용권은 '광고에 써도 된다'는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잦은 지점이라 항목을 쪼개 적는 게 핵심입니다. ① 기간: 게시 후 며칠/몇 개월간 재사용 가능한지(예: 12개월), 연장 조건과 영구 사용 시 별도 단가를 적습니다. ② 매체: 자사몰·상세페이지·SNS 오가닉 리포스트·메타/구글 유료광고·오프라인 매장/지면 등 허용 매체를 열거합니다(열거하지 않은 매체는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식으로 명시). ③ 용도: 동일 캠페인 홍보용인지, 상시 브랜드 광고용인지, 타 상품 연계 광고까지인지 구분합니다. ④ 지역: 국내 한정인지 글로벌인지. ⑤ 초상·성명 사용: 크리에이터의 얼굴·이름·핸들을 광고에 노출하는 동의 범위(특히 유료광고 소재로 쓸 때 중요). 예시 문구: '브랜드는 게시 후 12개월간 본 콘텐츠를 자사몰 및 메타·구글 유료광고에 한해 국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매체·기간·해외 사용은 별도 합의한다.' 룩북·D2C는 재촬영 비용이 크므로 처음부터 2차 활용권을 넓게 잡고 그만큼 단가에 반영하는 편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체 단가는 캠페인마다 다르므로 합의 사항).

전자계약·에스크로로 위반 다툼을 줄이는 구조

조항을 잘 적어도, 위반 시 다툼을 풀 절차가 계약 흐름에 붙어 있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인플스 AI(infls.ai)는 전자계약과 에스크로 정산을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양측이 sign_contract로 서명하면 에스크로가 자동 펀딩되고, 게시·검수가 승인되면 정산이 릴리스됩니다. 에스크로는 검수 확인 후 정산·일부 보류 방식이며, 크리에이터 정산·보류 내역을 구분해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90일 유지기간 내 무단 삭제나 표기 누락 같은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보강 게시를 요청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dispute_contract로 분쟁을 열거나 request_mediation으로 중개를 요청합니다. 큰 캠페인은 propose_milestones로 마일스톤을 나눠 '게시 시점'과 '유지기간 종료 시점'을 단계금액(각 단계도 동일 방식)으로 분리 정산하도록 설계해, 유지 의무를 끝까지 지켜야 잔금이 풀리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토스페이먼츠 실결제 에스크로 등은 베타/예정 기능입니다.

인플스 AI에서 조항을 계약에 담는 법

실무 흐름은 단순합니다. ChatGPT·Claude 같은 AI(MCP 엔드포인트 https://infls.ai/api/mcp)나 웹 대시보드에서 search_influencers·compare_influencers로 후보를 찾고 draft_outreach_messages·send_outreach로 컨택해 합의를 만든 뒤, 신청이 수락(accept_application)된 상태에서 브랜드 권한으로 create_contract를 호출합니다. 이때 합의 단가(원 단위 정수)와 산출물(예: 피드 2 + 릴 1), 수정 횟수와 함께 게시 유지기간·2차 활용권 조항을 계약 본문에 명시합니다. 유지 기간이나 활용 범위 같은 핵심 정보가 비어 있으면 AI가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 먼저 되묻도록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측이 sign_contract로 서명하면 에스크로 펀딩→게시·검수 승인 후 정산(approve_deliverable→release_escrow_payment)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추론은 사용자 본인 AI에서 돌아 플랫폼 LLM 비용 부담이 없고, 비용 측면에서는 인플루언서 검색·조회·모집이 무료입니다(구독료·조회 제한·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없음). 로그인은 현재 이메일 OTP이며, 구글·카카오 소셜로그인과 토스페이먼츠 실결제, 세금계산서 자동화, Vision 자동검수, 카카오 알림톡은 베타/예정 기능입니다.

FAQ

게시 유지기간은 꼭 90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90일은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일 뿐 법정 기간이 아니며(일반 참고), 캠페인 성격에 따라 30·60·180일로 조정합니다. 신제품 런칭처럼 초기 노출이 중요하면 더 짧게, 룩북·시즌 룩처럼 콘텐츠 수명이 길면 더 길게 잡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산점(게시일 기준)과 금지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입니다.

2차 활용권을 안 적으면 광고에 못 쓰나요?

콘텐츠 저작권·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있어, 2차 활용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협찬 게시 이후 그 사진·영상을 브랜드 광고로 재사용하는 데 분쟁 소지가 큽니다. 특히 메타·구글 유료광고나 자사몰 상세페이지처럼 '재사용' 성격이 강한 매체일수록 사전에 기간·매체·용도를 계약에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플스 AI는 이 조항을 create_contract 계약 본문에 담아 양측 sign_contract 서명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개별 권리관계의 최종 판단은 변호사 자문 권장).

크리에이터가 90일 안에 게시물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재게시·보강을 요청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dispute_contract로 분쟁을 열거나 request_mediation으로 중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삭제는 사전 통지·대체 게시 절차를 계약에 미리 둬 다툼을 줄입니다. 큰 캠페인은 propose_milestones로 유지기간 종료 시점에 잔금이 풀리도록 마일스톤을 나눠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별도 페널티(차감 비율 등)를 두려면 그 조건을 계약 본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2차 활용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표준 단가는 없고(시장 일반 정보·추정), 보통 기본 게시료에 활용 기간·매체 범위·독점 여부를 더해 산정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유료광고처럼 도달이 큰 매체일수록, 경쟁사 광고 금지 같은 독점 조건이 붙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룩북·D2C는 재촬영 비용을 감안해 처음부터 넓게 합의하는 편이 총비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합의 후 create_contract에 합의 단가로 반영합니다.

투명성 고지 · 참고 출처

  • · 작성: 인플스 AI 편집팀(브리찌).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 성격: 일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단가·세무·법률 등 수치와 규정은 일반적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중요한 판단은 해당 전문가·공식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 · 이해관계: 자사 서비스(인플스 AI) 안내를 포함합니다.
  • · 출처: 인플스 AI 제품 정책 및 아래 공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원문은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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