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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SNS 광고, 질병 예방 표현 어디까지 허용되나인플루언서 표현 가이드

지금 읽는 곳 · 독자·상황: 건기식 캠페인을 앞둔 브랜드·인플루언서라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SNS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치료·진단을 직접 말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은 금지입니다.

답 전체 읽기

허용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그 개별 제품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의 범위 안에서 쓰는 표현뿐입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인정 문구를 그대로, 또는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 "감기를 예방한다", "고혈압을 치료한다", "암에 좋다" 같은 표현은 일반식품은 물론 건기식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인플루언서가 개인 경험담 형식으로 말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올린 콘텐츠는 광고로 보며,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암시하면 표시·광고 주체인 브랜드(광고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브랜드는 (1)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를 정리한 '허용 표현 리스트', (2) 절대 금지 표현 리스트, (3) 게시 전 검수와 책임 분담을 명시한 계약 조항을 인플루언서에게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참고 정보이며, 개별 제품·문구의 적법성은 해당 제품의 식약처 인정 내용과 표시·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 결과, 그리고 광고법 전문가 자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5가지

  1. 1

    질병의 예방·치료·진단을 시사하는 표현은 건기식 광고에서 금지이며, 식약처가 그 제품에 인정한 기능성 문구의 범위만 허용됩니다.

  2. 2

    인플루언서의 개인 경험담 형식이라도 대가를 받은 콘텐츠는 광고로 보며, 질병 효과 암시 시 광고주인 브랜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3

    브랜드는 허용 표현 리스트·금지 표현 리스트·광고 표기 규칙을 문서로 주고, 게시 전 원고 검수와 책임 분담 계약 조항을 함께 묶어야 합니다.

  4. 4

    표현 가이드 → 전자계약 책임 조항 → 게시·검수 → 에스크로 정산 보류(검수 전 전액 지급 차단)를 한 흐름으로 묶으면 표현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5

    최종 적법성 판단은 식약처 인정 내용 확인과 사전심의·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자동화(Vision 검수 등)는 아직 베타/예정입니다.

한눈에 비교

표현 유형예시허용 여부적합 상황·주의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허용(해당 제품이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제품별 인정 내용 확인 후 사용. 인정 안 받은 기능성은 불가
인정 문구의 의미 보존 변형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허용(의미 왜곡 없을 때)축약·재배열은 가능하나 의미 강화·확장은 금지
질병 예방 표현감기·독감 예방금지건기식·일반식품 공통 금지
질병 치료 표현고혈압·당뇨·암 치료금지의약품 오인 소지. 형식 무관 금지
의약품 오인·체험담형 효능이거 먹고 ○○병이 나았다금지개인 후기 형식이어도 광고로 보며 금지
단정·보증·최상급효과 100%·국내 1위 효능금지전문가 보증 연출·비교 단정 포함 위험

독자·상황: 건기식 캠페인을 앞둔 브랜드·인플루언서라면

이 글은 건강기능식품을 SNS 인플루언서로 홍보하려는 브랜드 담당자, 그리고 건기식 협찬을 받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것입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브랜드가 '알아서 좋게 써달라'고만 전달하고, 인플루언서는 후기 톤을 살리려 '이거 먹고 컨디션이 확 달라졌다, 병원도 안 갔다'처럼 효과를 부풀립니다. 그 결과 게시물이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광고가 되어, 표시·광고 주체인 브랜드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핵심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이 제품이 식약처에서 무엇을 인정받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효과를 말하도록 사전에 가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캠페인 조건과 브리프를 정리하는 방법은 /glossary/campaign-brief에서 함께 보면 좋습니다.

먼저 알 것: 건기식은 '인정 기능성' 범위, 일반식품은 표현이 더 제한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제품에 대해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쓸 수 있는 효과 표현은 이 인정 범위 안으로 한정됩니다.

즉 '면역', '항산화', '혈행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장 건강' 같은 표현은 해당 제품이 그 기능성을 실제로 인정받았을 때에만, 인정 문구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예: 일반 음료·가공식품)은 기능성 표현 자체가 더 강하게 제한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① 질병의 예방·치료·진단을 직접 말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②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③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품이 무엇을 인정받았는가'를 제품의 식약처 인정 내용과 표시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이 표현 가이드의 첫 단계입니다.

(개별 제품의 인정 문구·표시사항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하지 말고 해당 제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허용 vs 금지: 경계선의 실제 예시

가장 흔한 사고는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인정 문구를 '낫는다·없앤다·치료된다'로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허용 쪽은 식약처 인정 문구를 그대로, 또는 의미를 왜곡하지 않게 옮긴 표현입니다.

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단, 해당 제품이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금지 쪽은 질병명을 끌어오거나 단정·과장하는 표현입니다.

예: '감기 예방', '고혈압·당뇨 치료', '암 예방', '염증을 없앤다', '병원 안 가도 된다', '약 대신 이걸로'. 또한 '이거 먹고 ○○병이 나았다' 같은 체험담형 후기,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보증하는 듯한 연출, '가장 효과 좋은·국내 1위 효능' 같은 비교·최상급 단정도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질병' 대신 '신체 기능·일상 컨디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현이 애매하면 다음 세 가지를 점검 질문으로 쓰세요. (1) 인정 문구의 의미를 벗어났는가, (2) 질병을 끌어왔는가, (3) 단정·보증·비교가 들어갔는가.

인플루언서에게 전달할 표현 가이드 만들기 (3종 문서)

브랜드가 말로만 '알아서 잘 써달라'고 하면 사고가 납니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세 가지를 문서로 줘야 합니다.

첫째, 허용 표현 리스트: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를 정리해, 콘텐츠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장 형태로 제시합니다. 둘째, 금지 표현 리스트: 질병명·치료·예방·진단, 의약품 오인, 단정·보증·최상급 등 절대 쓰면 안 되는 패턴을 예문과 함께 줍니다.

셋째, 광고 표기 규칙: 대가를 받은 콘텐츠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위치를 안내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이른바 뒷광고 방지)와 연결됩니다(개념은 /glossary/paid-partnership-disclosure 참고). 이 3종 가이드는 캠페인 브리프와 한 묶음으로 전달하고, 게시 전에 브랜드가 원고·스크립트를 검수한 뒤 게시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리찌 실제 데이터 삽입: 건기식 카테고리에서 실제로 사용한 허용/금지 표현 리스트 샘플 또는 사내 표준 가이드 템플릿이 있으면 여기에 연결]

계약 책임 조항: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건기식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율을 받고, 위반 시 표시·광고 주체인 광고주(브랜드)에게 책임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책임을 미리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조항 예: (1) 인플루언서는 브랜드가 제공한 허용 표현 가이드 범위 내에서만 효능을 언급하고, 임의로 질병 예방·치료 표현을 추가하지 않는다. (2) 게시 전 브랜드의 원고 검수·승인 절차를 거친다.

(3) 인플루언서가 가이드를 위반해 발생한 책임의 일부를 분담한다(임의 추가 표현에 대한 구상 등). (4) 광고 표기를 누락하지 않는다. (5) 문제가 된 게시물의 수정·삭제 요청에 정해진 기한 내 응한다.

동시에 브랜드도 '제공한 가이드 자체가 적법한지'를 책임져야 하므로, 인정 문구 정리와 필요 시 사전심의는 브랜드 몫으로 명시합니다. 계약·정산 조항을 어떻게 묶는지는 /answers/influencer-contract-settlement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효력·책임 분담의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규제 카테고리인 건기식은 광고법·계약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인플스 AI에서 표현 리스크를 거래 흐름에 끼워 넣기

인플스 AI(운영사 브리찌)는 ChatGPT·Claude 같은 AI에서 MCP(https://infls.ai/api/mcp)로, 또는 웹 대시보드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를 검색·섭외하고 전자계약·에스크로 정산·분쟁 중개까지 한 흐름으로 끝내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추론은 사용자 본인 AI에서 돌리므로 플랫폼 LLM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은 두 가지를 따로 보면 됩니다. (1) 브랜드 측: 가입·검색·조회·캠페인 모집은 무료이고, 구독료나 조회 제한,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도 없습니다.

(2) 크리에이터 측: 게시·검수 승인이 끝나야 정산을 수령합니다(확인 전 일부 보류). 최신 정책은 /pricing에서 확인하세요.

표현 리스크 관점에서는, 캠페인/아웃리치 단계에서 허용·금지 표현 가이드를 브리프에 첨부해 전달하고(get_campaign_brief, draft_outreach_messages), 전자계약에 표현 책임 조항을 넣은 뒤(create_contract·sign_contract), 게시·검수 후 에스크로 정산(approve_deliverable→release_escrow_payment, 마일스톤은 propose_milestones)으로 검수 통과 전 전액 지급을 막는 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즉 '검수 전 보류금'이 표현 위반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가 됩니다. 다만 게시물 검수를 자동으로 돕는 Vision 자동검수, 카카오 알림톡, 토스페이먼츠 실결제, 소셜로그인은 베타/예정 기능이며, 현재 로그인은 이메일 OTP입니다.

더 알아보려면 /guide, /faq, /pricing, /campaigns를 참고하세요. 단가·법규·세무는 일반 참고 정보이며, 실제 문구의 적법성은 식약처 인정 내용 확인과 사전심의·광고 전문가 자문으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기식이면 '면역에 좋다'고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을 때에만, 인정 문구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은 효과를 단정하거나 질병 예방·치료로 확장하면 금지입니다. 개별 제품의 인정 내용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하세요.

인플루언서가 개인 경험담으로 말하면 괜찮나요?

개인 후기 형식이라도 대가(광고비·협찬)를 받고 올린 콘텐츠는 광고로 봅니다. 질병이 나았다거나 치료됐다는 식의 효능 암시는 형식과 무관하게 금지이며, 표시·광고 주체인 브랜드(광고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가를 받은 콘텐츠는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광고 표기)도 함께 드러내야 합니다.

표현 사고를 막으려면 계약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브랜드가 제공한 허용 표현 범위 내에서만 효능을 언급하고 질병 표현을 임의 추가하지 않는다는 조항, 게시 전 원고 검수·승인 절차, 위반 시 책임 분담, 광고 표기 의무, 수정·삭제 요청 대응 기한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 카테고리인 만큼 구체적 적용은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계약·정산 체크리스트는 /answers/influencer-contract-settlement를 참고하세요.

인플스 AI가 표현이 적법한지 자동으로 판단해 주나요?

아닙니다. 인플스 AI는 검색·전자계약·에스크로 정산·분쟁 중개를 한 흐름으로 묶어 주고, 게시·검수 후 정산하는 구조라 '검수 전 보류금'으로 표현 위반을 운영 단계에서 통제하기 쉽습니다. 다만 게시물 검수를 돕는 Vision 자동검수는 베타/예정 기능이며, 최종 적법성 판단은 식약처 인정 내용 확인과 사전심의·광고 전문가 자문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한 곳

  1. 1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광고 자율심의)mfds.go.kr ↗
  2.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3. 3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경제적 이해관계 표시)ftc.go.kr ↗

인플스 안내인플스 AI 가격 정책

일반 정보로 쓴 글입니다. 단가·세무·법률 내용은 참고용이니 실제 집행 전에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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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For Korean dietary supplement (health functional food) ads on social media, disease prevention, treatment, or diagnosis claims are prohibited. Only the functionality wording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MFDS for that specific product is allowed. Brands should give influencers an approved-phrase list, a banned-phrase list, and a contract clause that fixes pre-publication review and liability. This is general information; verify specific phrasing against the product's MFDS recognition and advertising pre-review with a legal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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