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위험 표현 | 문제 유형 | 안전한 방향 |
|---|---|---|
| 혈압·당뇨·암·관절염을 치료/예방/개선 | 질병 예방·치료(의약품 오인) |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만 인용 |
| 100% 효과·부작용 없음·-10kg 보장 | 결과 단정·과장(과대광고) | '도움을 줄 수 있음'·'개인차 있음' 고지 |
| 의사 추천 No.1·최고·1위 | 최상급·비교우위 과장 | 객관적 근거 없는 단정 회피 |
| 내돈내산·표기 없는 협찬 | 대가성 미표기(뒷광고) | '광고/유료광고/협찬' 명확 표기 |
| 일반식품에 기능성 단정 | 건기식 아닌 제품의 기능성 표방 | 인증 마크 있는 제품만 기능성 언급 |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질병 예방·치료·개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 완치, 치유, 예방, 개선, 회복'처럼 질병에 직접 작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예: '혈압을 낮춰준다', '당뇨에 효과', '관절염이 사라졌다', '암 예방', '면역력 질환을 고친다', '코로나에 좋다'. 의약품처럼 '복용', '처방', '○○에 직빵' 같은 의약품 연상 표현도 위험합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 식약처가 그 제품에 인정한 '기능성 내용' 그대로만 말하고, 그 이상으로 질병을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과대광고 리스크: 인정 범위를 벗어난 단정·과장
같은 기능성이라도 표현 강도가 문제됩니다. 식약처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한 것을 '○○를 해결한다', '확실히 빠진다', '100% 효과', '부작용 없음', '의사가 추천하는 No.1'처럼 단정·최상급·비교우위로 바꾸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다이어트 제품의 '먹기만 하면 -10kg 보장', 면역 제품의 '병에 안 걸린다' 같은 결과 보장형 문구가 대표적 위반입니다. 또한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기능성을 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안전한 방향은 인정 문구 인용 +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같은 한계 고지입니다.
대가성 표기: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인플루언서가 협찬·원고료·제품을 받고 올린 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내돈내산'처럼 보이게 하는 뒷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위반입니다. 인스타그램·블로그는 본문 첫부분 또는 잘 보이는 위치에 '광고', '유료광고', '협찬받았습니다' 등을 한국어로 명확히 표기하고, 더보기에 숨기거나 해시태그 더미 속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쇼츠·릴스·유튜브)은 영상 내 자막과 더보기 양쪽에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현 강도와 별개로, 표기 누락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체 표현 + 운영으로 리스크 줄이기
실무 팁은 '질병' 대신 '신체 기능·일상 컨디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혈압을 낮춘다'(X) → '식약처 인정 기능성: ○○에 도움을 줄 수 있음'(O), '면역질환에 좋다'(X) →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함유'(O).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전에 '금지 표현 가이드'를 계약서·브리프에 명문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임의로 효능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검수 단계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플스 AI는 전자계약에 금지 표현·광고 표기 의무를 캠페인 조건으로 남기고, 게시·검수 후 에스크로로 정산하는 흐름이라 '과대광고 게시물이 그대로 올라가 분쟁이 되는' 리스크를 운영 단계에서 통제하기 쉽습니다. 더 깊은 운영법은 /guide, 계약·정산 구조는 /answers/influencer-contract-settlement, 단가·수수료는 /pricing, 공개 캠페인은 /campaig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일반정보이며 최종 문구는 식약처 사전심의·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FAQ
인플루언서의 '솔직한 개인 체험담'도 규제 대상인가요?
네. 체험담·후기 형식이라도 '먹고 혈압이 내려갔다', '병이 나았다'처럼 효능을 단정하면 과대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경험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대가를 받았다면 광고 표기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고 표기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한국어로 '광고', '유료광고', '협찬'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더보기' 안에 숨기거나 외국어·해시태그 더미에 섞으면 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자막과 설명란 양쪽 표기를 권합니다.
위반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브랜드인가요 인플루언서인가요?
표현·표기 내용에 따라 광고주(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양쪽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계약·브리프에 금지 표현과 표기 의무를 명시하고, 게시 전 검수로 리스크를 분담·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책임 범위는 사안별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고지 · 참고 출처
- · 작성: 인플스 AI 편집팀(브리찌). 최종 업데이트 2026-06-08.
- · 성격: 일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단가·세무·법률 등 수치와 규정은 일반적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중요한 판단은 해당 전문가·공식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 · 이해관계: 자사 서비스(인플스 AI) 안내를 포함합니다.
- · 출처: 인플스 AI 제품 정책 및 아래 공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원문은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